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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윤석열 대통령 파면. 왜 계엄한 것인가.
- 자교모
- 2025.04.05 11:44
- 조회 12
윤석열 대통령 파면. 왜 계엄한 것인가.
짧은 역사에서 탄핵의 심판이 3번 있었다. 탄핵 전문국가가 되었다. 좌익 대통령은 탄핵 기각(6명 이상)이고, 우익 대통령은 2번 탄핵 인용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우익 대통령은 대 우가 달랐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직접 선거 로 당선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제도가 잘못되었다.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살아져야 할 조직 이다.
또한 법조의 문제가 이번에도 양산이 되었다. 尹 대통령·법조인의 정신이 혼미하다. 법 조 항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 조항이 없다는 소리이고, 인용문이 길다는 것은 그 만큼 법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필자는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않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다.’라고 헌법은 규정했다. 군을 동원한 비상 계엄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했다. 2001년부터 시작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군 을 동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을 갖고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이번은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홍정수·이기욱·황인찬 도쿄 특파원 (2025.4.5.), 〈“국정농단 박근혜 수사한 尹, 朴처럼 파면”… “韓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중 요한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에서 활약한 스 타 검사지만 본인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미다. 이날 주요 외신은 탄핵 인용 결정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4일자 1면에 탄핵 선고 기사와 사진을 담았다. 상당수 외신은 이번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다고 진단했다.”
중앙SUNDAY 정진우·박종서·이아미 기자(4.5),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검·경·공수처, 동시 다발 수사 예고〉, 또한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4.15), 〈이제 '이재명의 강'〉, 거대 야당이 이해하기 힘든 폭주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자 기 범죄 방어를 위해 의석수 171석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리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의 무 대로 만들고, 탄핵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반대파를 줄줄이 내쫓고 거대 야당을 1인 사당화하더니 소송 기록 수령을 피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재판을 질질 끌고 사법 제도를 농락했다. 지금까지는 윤 정권의 실정(失政)에 가려져 왔지만 ‘윤석열 리스크’가 걷히는 순간 ‘이재명 문제’가 돌출돼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방극렬·유희곤 기자(4.5), 〈내란죄 빼고 검찰 증거는 채택..‘절차적 문제 제기’ 모두 배척〉, 또한 박혜연·김나영 기자, 〈尹이 지명한 정형식이 尹파면 결정문 썼다〉, “헌 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데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 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38일 동 안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선고 직 전까지도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가 가까스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것 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일 결론을 내고 곧바로 선고일을 외부에 알렸다. 재판관들은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 리 탄핵 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 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했다. 재판 관 8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재판관이다.”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이정실(4,4), 〈헌법재판관〉, 헌재 재판관은 부정 선거를 밝힐 수 없는 원죄를 갖고 있다. 또한 계엄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형배(우리법연구회 회장+ 진주 선관위원장+행번방).-정계선(음성 선관 위원장+우리법연구회 회장).-이미선(국제인권법연구회 + 이테크 2.9억>42억.+ 친동생 윤석열 퇴진위 부회장).-정정미(공주 선관위원장 + 농지법 위반+ 군 항문성교).-김형두(강릉 선관위 원장).-정형식(평택 선관위원장).-조한창(제주 선관위원장)”
‘8: 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내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즉 〈“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 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 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 헌재는 우선 윤 전 대 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 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 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 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 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 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 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 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 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 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 수수색.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 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 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 의 집행’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 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 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 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 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 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 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언론에 엉뚱한 일이 회자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4.5), 〈'중국인과 性관계 금지' 안용현 논설위원〉, 절제가 없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힐난한 내용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 주재 정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당시 주중 미국 대사가 직접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모 스크바 주재 미 해병이 스파이의 유혹을 받은 이후 현지인과 성관계를 금지했다가 소련이 붕괴하자 이를 완화했다. 이번 ‘금지령’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이다. 중국 미인계는 ‘손자병법’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공산당은 성(性)을 도구로 쓰는 데 거리낌이 없다. 북한에는 ‘씨앗 공작’이 있다.”
이에 이정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 악과 싸우다 자충수를 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제 영혼이 맑은 사람만이 개혁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깨끗한 척한 민주노총, 전교조, 법조, 언론 등도 한통속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117만 명뿐만 아니라, 맑은 정신의 공무원을 뽑을 필요가 있게 된 다. “①. 화교 특혜 및 카르텔.(의료인,법조인,헌법연구관,언론인,기업인,아이돌) ②. 중공간첩 과 중공 국가정보법 7, 14조-7조 : 모든 기관,공민은 국가에 협조해야한다.-14조: 국가는 모 든 기관,공민을 동원한다. + 중공간첩 중국유학생(CSSA) ③. 김대중의 악행.-화교자본 환영, 화교 영주권 발급. ④.노무현의 악행.- 아시아 최초, 외국인 선거투표권 부여(정주 외국인 투 표권) ⑤.문재인의 악행.-동해안 철책 수십 km 철거.-탱크진입방지시설 철거.-GP철거.-귀순 어민 55명 강제북송 후 처형.-6.25 70주년행사 북한애국가 연주.-서울상수도 도면 북한에 공 개(군사기밀 3급)-대한민국 영토 “함박도” 북한에 선물.-탈원전 적자-37조원 및 원전기술 북한에 선물.-군 기간 단축, 12만명 감축.-군부대 일부 철폐.-평산책방 “내친구김정은” 주사 파 육성.-USAID의 지원을받은 COVAX 백신 주입. ⑥.한국 부정선거 hub국가.- 선거투표함 (미루시스템즈)(미루시스템즈는 코로나 원체크 시스템도 개발)- A-Web(세계 선거관리기 구)(2018년 기준, 109개국 가입. 그 중 105개국이 중국 일대일로 서명국 + 21개국 부정선거 폭.동)+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USAID 연관. 선관위원장이 A-web의 위원장을 맡음(세계 선 출 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⑦. 선관위와 판사의 유착관계. 1963년 선관위 출 범 이후로 60년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겸직하는 특이한 관행(헌법재판소 8인중 6인이 선관위원장 출신)본인이 본인을 판결하는 셈. ⑧.선거관리위원회- 10년간 부정취업 878건. “내 딸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어쩌라고 나도 착하고 성실해)- 수원 연수원 에 외국인 공동주택(토지대장)- 형상기억종이, 풀칠 된 종이, 봉인지 뗀 투표함.-중국인 투 표사무원 (최초초) 등등-KTC 자체검사로 국정보안검사에 100점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실 비 밀번호가 “12345”였다. ⑧8-1. 헌법재판관. ⑨대아고등학교 카르텔- 창립자 ”박종원“ 중화민 국 초대 대총통 “쑨원”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오민학원)(중국, 대만 짱깨들은 정부 차원에서 국부로 칭송) ⑨1. 대륙 아주.-삼성가 외손주 파벌-중국자본 + 화웨이-한솔, 다산+ 솔루에타-한솔제지-선관위-우리은행 농협은행- 노벨상(한강)-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떡밥이 전부 연루. ⑩.북한간첩, 지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한반도와 주변 나라 테러 행위- 인류 에 대한 대학살 만행 기사 게재- 여성 천시당 등 혐오감을 증대 지시-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 조직 지원 ⑪.썩어버린 언론. MBC,JTBC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언론사가 썩음. 아나운서, 취재기자 마저 중국인으로 대체. 중국자본 “텐센트”의 전폭 지원. 기울어진 운동 장식 보도. ⑫.마약- 강릉 옥계항 마약 2 Ton발견 (6,700만 명 분),- 근처 23사단 문재인 임 기 때 철폐,- 강원도 한 신협, 5조원 돈세탁.- 강원도 횡성 동방번개(전능신교)- 버닝썬과 삼합회,정치인,연예인 + 수사권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공문서 위조. + 서울중앙지법 영장 16번 기각 후, 서부지법“차은경”의 불법영장.+ 내연녀 100억짜리 홍콩 아파트 뒤통수 홍장원 과 곽종근.+ 민노총, 볼셰비키, 사회주의 전진, LGBT, 대진연...대충 생각나는대로만 써도 이 정도다.”
짧은 역사에서 탄핵의 심판이 3번 있었다. 탄핵 전문국가가 되었다. 좌익 대통령은 탄핵 기각(6명 이상)이고, 우익 대통령은 2번 탄핵 인용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우익 대통령은 대 우가 달랐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직접 선거 로 당선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제도가 잘못되었다.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살아져야 할 조직 이다.
또한 법조의 문제가 이번에도 양산이 되었다. 尹 대통령·법조인의 정신이 혼미하다. 법 조 항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법 조항이 없다는 소리이고, 인용문이 길다는 것은 그 만큼 법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필자는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않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다.’라고 헌법은 규정했다. 군을 동원한 비상 계엄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했다. 2001년부터 시작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군 을 동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을 갖고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이번은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홍정수·이기욱·황인찬 도쿄 특파원 (2025.4.5.), 〈“국정농단 박근혜 수사한 尹, 朴처럼 파면”… “韓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중 요한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에서 활약한 스 타 검사지만 본인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탄핵심판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미다. 이날 주요 외신은 탄핵 인용 결정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4일자 1면에 탄핵 선고 기사와 사진을 담았다. 상당수 외신은 이번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다고 진단했다.”
중앙SUNDAY 정진우·박종서·이아미 기자(4.5),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검·경·공수처, 동시 다발 수사 예고〉, 또한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4.15), 〈이제 '이재명의 강'〉, 거대 야당이 이해하기 힘든 폭주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자 기 범죄 방어를 위해 의석수 171석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리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의 무 대로 만들고, 탄핵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반대파를 줄줄이 내쫓고 거대 야당을 1인 사당화하더니 소송 기록 수령을 피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재판을 질질 끌고 사법 제도를 농락했다. 지금까지는 윤 정권의 실정(失政)에 가려져 왔지만 ‘윤석열 리스크’가 걷히는 순간 ‘이재명 문제’가 돌출돼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방극렬·유희곤 기자(4.5), 〈내란죄 빼고 검찰 증거는 채택..‘절차적 문제 제기’ 모두 배척〉, 또한 박혜연·김나영 기자, 〈尹이 지명한 정형식이 尹파면 결정문 썼다〉, “헌 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데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 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38일 동 안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선고 직 전까지도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가 가까스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것 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일 결론을 내고 곧바로 선고일을 외부에 알렸다. 재판관들은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 리 탄핵 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 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정문은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했다. 재판 관 8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재판관이다.”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이정실(4,4), 〈헌법재판관〉, 헌재 재판관은 부정 선거를 밝힐 수 없는 원죄를 갖고 있다. 또한 계엄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형배(우리법연구회 회장+ 진주 선관위원장+행번방).-정계선(음성 선관 위원장+우리법연구회 회장).-이미선(국제인권법연구회 + 이테크 2.9억>42억.+ 친동생 윤석열 퇴진위 부회장).-정정미(공주 선관위원장 + 농지법 위반+ 군 항문성교).-김형두(강릉 선관위 원장).-정형식(평택 선관위원장).-조한창(제주 선관위원장)”
‘8: 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내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즉 〈“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 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 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 헌재는 우선 윤 전 대 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 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 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 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 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 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 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 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 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 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 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 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 수수색.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 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 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 의 집행’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 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 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 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 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 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 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언론에 엉뚱한 일이 회자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4.5), 〈'중국인과 性관계 금지' 안용현 논설위원〉, 절제가 없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힐난한 내용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 주재 정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당시 주중 미국 대사가 직접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모 스크바 주재 미 해병이 스파이의 유혹을 받은 이후 현지인과 성관계를 금지했다가 소련이 붕괴하자 이를 완화했다. 이번 ‘금지령’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이다. 중국 미인계는 ‘손자병법’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공산당은 성(性)을 도구로 쓰는 데 거리낌이 없다. 북한에는 ‘씨앗 공작’이 있다.”
이에 이정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거 악과 싸우다 자충수를 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제 영혼이 맑은 사람만이 개혁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깨끗한 척한 민주노총, 전교조, 법조, 언론 등도 한통속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117만 명뿐만 아니라, 맑은 정신의 공무원을 뽑을 필요가 있게 된 다. “①. 화교 특혜 및 카르텔.(의료인,법조인,헌법연구관,언론인,기업인,아이돌) ②. 중공간첩 과 중공 국가정보법 7, 14조-7조 : 모든 기관,공민은 국가에 협조해야한다.-14조: 국가는 모 든 기관,공민을 동원한다. + 중공간첩 중국유학생(CSSA) ③. 김대중의 악행.-화교자본 환영, 화교 영주권 발급. ④.노무현의 악행.- 아시아 최초, 외국인 선거투표권 부여(정주 외국인 투 표권) ⑤.문재인의 악행.-동해안 철책 수십 km 철거.-탱크진입방지시설 철거.-GP철거.-귀순 어민 55명 강제북송 후 처형.-6.25 70주년행사 북한애국가 연주.-서울상수도 도면 북한에 공 개(군사기밀 3급)-대한민국 영토 “함박도” 북한에 선물.-탈원전 적자-37조원 및 원전기술 북한에 선물.-군 기간 단축, 12만명 감축.-군부대 일부 철폐.-평산책방 “내친구김정은” 주사 파 육성.-USAID의 지원을받은 COVAX 백신 주입. ⑥.한국 부정선거 hub국가.- 선거투표함 (미루시스템즈)(미루시스템즈는 코로나 원체크 시스템도 개발)- A-Web(세계 선거관리기 구)(2018년 기준, 109개국 가입. 그 중 105개국이 중국 일대일로 서명국 + 21개국 부정선거 폭.동)+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USAID 연관. 선관위원장이 A-web의 위원장을 맡음(세계 선 출 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1항) ⑦. 선관위와 판사의 유착관계. 1963년 선관위 출 범 이후로 60년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겸직하는 특이한 관행(헌법재판소 8인중 6인이 선관위원장 출신)본인이 본인을 판결하는 셈. ⑧.선거관리위원회- 10년간 부정취업 878건. “내 딸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어쩌라고 나도 착하고 성실해)- 수원 연수원 에 외국인 공동주택(토지대장)- 형상기억종이, 풀칠 된 종이, 봉인지 뗀 투표함.-중국인 투 표사무원 (최초초) 등등-KTC 자체검사로 국정보안검사에 100점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실 비 밀번호가 “12345”였다. ⑧8-1. 헌법재판관. ⑨대아고등학교 카르텔- 창립자 ”박종원“ 중화민 국 초대 대총통 “쑨원”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오민학원)(중국, 대만 짱깨들은 정부 차원에서 국부로 칭송) ⑨1. 대륙 아주.-삼성가 외손주 파벌-중국자본 + 화웨이-한솔, 다산+ 솔루에타-한솔제지-선관위-우리은행 농협은행- 노벨상(한강)-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떡밥이 전부 연루. ⑩.북한간첩, 지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한반도와 주변 나라 테러 행위- 인류 에 대한 대학살 만행 기사 게재- 여성 천시당 등 혐오감을 증대 지시-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 조직 지원 ⑪.썩어버린 언론. MBC,JTBC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언론사가 썩음. 아나운서, 취재기자 마저 중국인으로 대체. 중국자본 “텐센트”의 전폭 지원. 기울어진 운동 장식 보도. ⑫.마약- 강릉 옥계항 마약 2 Ton발견 (6,700만 명 분),- 근처 23사단 문재인 임 기 때 철폐,- 강원도 한 신협, 5조원 돈세탁.- 강원도 횡성 동방번개(전능신교)- 버닝썬과 삼합회,정치인,연예인 + 수사권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공문서 위조. + 서울중앙지법 영장 16번 기각 후, 서부지법“차은경”의 불법영장.+ 내연녀 100억짜리 홍콩 아파트 뒤통수 홍장원 과 곽종근.+ 민노총, 볼셰비키, 사회주의 전진, LGBT, 대진연...대충 생각나는대로만 써도 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