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27일 제정
2025년 12월 5일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사)자교모'(이하 '법인'이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민교육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소양을 제고시킴으로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이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시장경제 및 시민교양 사업
- 2.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개최
- 3. 자유시민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발간
- 4. 제 4조의 각 호와 관련 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 및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가진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후원회원)
-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서 본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기부한 자로 하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자료회원)
- 자료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하거나 본 법인이 소장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하며,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본 법인과 협력관계를 가질 의사가 인정된 기관으로 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 법인이 실시하는 강좌 및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2. 본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이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12조(회원의 탈퇴)
- 1. 이 법인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이 법인의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3조(회원의 징계)
- 1.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나 회칙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다. 중앙집행위원회 소속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2.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상임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 시행하되, 결정 이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구성)
-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상임대표이사 1인 이상 2인 이내로 정한다.
- 2. 공동대표이사: 상임(공동)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정한다.
- 3. 이 사: 중앙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장 중 상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정한다.
- 4. 감 사: 1인 이상 3인 이내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제한)
- 1. 임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정당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1. 상임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공동대표이사 2년,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 1. 상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불가피한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상임대표이사는 시급히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1. 상임대표이사(상임공동대표이사 2인 각자)는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동대표이사는 상임대표이사와 함께 상임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대표이사, 상임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상임공동대표 이사 한 분이 유고시 나머지 상임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2인 모두 유고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표결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 라. 다 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바.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 1.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상임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상임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4. 총회는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개최 사실을 정회원에게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정관 변경
-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 5. 법인의 해산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의결권은 다른 회원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상임대표이사(공동상임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23조(총회의 제척사유)
- 상임대표이사(의장, 공동대표이사) 또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법인과 상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상임대표이사 2인 중 1인과 출석이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 1. 이사회는 이 법인의 집행기구이다.
- 2. 이사회는 상임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 1. 정기 이사회는 상임대표이사가 6개월마다 소집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상임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공동)대표이사가 의결한다.
제27조(서명의결 금지)
제28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
- 2. 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 4.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의 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개정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 9. 지부의 설립 및 승인과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활동 총괄
- 10. 재산의 관리
- 11. 기타 공동대표이사가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2. 기타 자교모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성)
-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부동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 3.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 4. 홈페이지(https://www.puf.kr)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1. 이 법인의 재산은 (공동)상임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분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1.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2.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가. 이 법인의 설립자
- 나. 이 법인의 임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라.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7조(임원의 보수)
- 본 법인의 모든 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회계감사)
제7장 사무국
제39조(설치와 구성)
- 1.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2인과 유급 및 무급직원 등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직원은 상임대표, 사무총장 또는 이사 중 2인 이상이 임명하고 이를 상임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제40조(설치와 구성)
- 1. 이 법인의 상임대표이사(2인 중 1인)는 법인의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사 진행을 위하여 회원 중에서 능력과 지식이 겸비된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분을 지명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동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 회원 중 이사회의 이사진과 사무총(국)장이 반드시 포함된 1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하는 형태로 조직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이사(2인 중 1인)가 단독으로 12개 부문 이상에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임명과 해촉은 상임(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의 재량으로 행한다.
- 3. 사무총장(사무국장) 또는 1인의 사무차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사무국 업무집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인원 수)
- 1. 이 법인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책분과, 경제분과, 법률분과, 국내행정분과, 국방 및 외교안보분과, 국내정치 및 이념분과, 국제정치분과, 역사철학분과, 산업통상분과, 노동분과, 산업분과, 과학기술분과, 문화예술분과, 보건의료분과, 정보 및 미래기술분과, 언론분과, 교육분과 등의 영역에서 (공동)상임대표이사를 보좌함과 동시에 자교모의 학술세미나, 아카데미, 부설연구소, 정책발표 및 집회 등 모든 씽크 탱크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그 분과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9장 자문위원단
제42조(설치와 구성)
- 1. 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법인의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실적이 있는 명망 있는 회원들 중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동 자문위원단은 상임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이사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상임대표이사가 단독으로 6개 부문 이상에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고 자문위원단의 임명과 해촉은 상임(공동)대표이사의 재량으로 행한다.
제43조(자문위원단의 기능과 인원 수)
- 1. 이 법인의 자문위원단은 정책분과, 법률분과, 국내정치 분과, 국제정치 분과, 경제일반 분과, 노동 분과, 산업 분과, 국내지역 분과, 미래전략 분과, 언론 분과, 교육 분과 등의 영역에서 (공동)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으며 필요에 따라 그 분과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2. 자문위원단은 각계 유관기관 또는 고등교육 부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명망있는 사회유명인사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6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44조(정관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총회가 회기 내(본 법인은 1.1~12.31)에 개최될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제45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7조(규칙 제정)
-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인의 정관에 흠결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 3. (시행일) 이 정관은 1차 개정 정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