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사)자교모'(이하 '법인'이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민 교육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소양을 제고시킴으로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이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시장경제 및 시민교양 사업
  • 2.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개최
  • 3. 자유시민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발간
  • 4. 제 4조의 각 호와 관련 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 및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가진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후원회원)

  •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서 본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기부한 자로 하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자료회원)

  • 자료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하거나 본 법인이 소장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하며,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본 법인과 협력관계를 가질 의사가 인정된 기관으로 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본 법인이 실시하는 강좌 및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2. 본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이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12조(회원의 탈퇴)

  • 1. 이 법인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이 법인의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3조(회원의 징계)

  • 1.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나 회칙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다.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2. 징계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하되, 결정 이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구성)

  •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 5인 이상
  • 2. 감사 1인 이상
  • 3. 제1호의 이사에는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제한)

  • 1. 임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정당에 속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1.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 1.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불가피한 이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사장은 시급히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한다.
  • 3.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1.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는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공동대표 이사 한 분이 유고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 라. 다 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바.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 1.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공동)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공동)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4. 총회는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개최사실을 정회원에게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정관변경
  •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 5. 법인의 해산
  •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의결권은 다른 회원이나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23조(총회의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과 출석이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 1. 이사회는 이 법인의 집행기구이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 1. 정기 이사회는 (공동)대표이사가 6개월마다 소집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공동)대표이사가 의결한다.

제27조(서명의결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명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
  • 2. 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 4.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의 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개정
  •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 9. 지부의 설립 및 승인과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활동 총괄
  • 10. 재산의 관리
  • 11.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2. 기타 주요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성)

  •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부동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 3.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 4.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1. 이 법인의 재산은 (공동)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분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1.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2.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가. 이 법인의 설립자
  • 나. 이 법인의 임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라.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7조(임원의 보수)

  • 본 법인의 모든 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장 사무국

제39조(설치와 구성)

  • 1.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 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유급 및 무급직원 등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직원은 사무국장 또는 이사 중 2인 이상이 임명하고 이를 (공동)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8장 자문위원단

제40조(설치와 구성)

  • 1. 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법인의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실적이 있는 명망 있는 회원들 중에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동 자문위원단은 (공동)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이사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6개 부문 이상에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고 자문위원단의 임명과 해촉은 (공동)대표이사의 재량으로 행한다.

제41조(자문위원단의 기능과 인원 수)

  • 1. 이 법인의 자문위원단은 정책분과, 법률분과, 국내정치 분과, 국제정치 분과, 경제일반 분과, 노동 분과, 산업 분과, 국내지역 분과, 미래전략 분과, 언론 분과, 교육 분과 등의 영역에서 (공동)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 을 맡으며 필요에 따라 그 분과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2. 자문위원단은 각계 유관기관 또는 고등교육 부문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명망있는 사회유명인사들로 구성하며 그 수는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2조(정관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5조(규칙 제정)

  •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인의 정관에 흠결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